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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문의

고객님께서 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.

  • 계약관련계약서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- 구비서류 1. 분실각서(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) 2. 인감증명서 1통 3. 주민등록등본 1통 4. 인감도장 5. 신분증 - 절차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내방하시면 회사보관용 계약서 복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발급해드립니다.
  • 계약관련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    ① 매도인의 경우 - 분양계약서 원본, 부동산매매계약서 (해당 시/구청 지적과에서 검인), - 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 (해당 금융기관 발급 /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) - 인감증명서 1부 (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), - 주민등록등본 1부, - 인감도장 - 신분증 ② 매수인의 경우 - 인감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, - 인감도장 - 신분증 ※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- 3개월 이내 발행 ※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.
  • 계약관련 명의변경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?

    1. 부부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 또는 매매 인지 여부는 고객님께서 결정하시고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일반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. 2. 명의변경 시점 - 사용승인(임시사용승인 포함)을 득한 사업지인 경우 반드시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만일 잔금을 납부하시면 분양권 전매를 하실 수 없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해당되는 지분 만큼 다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취,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3. 세금관련 혜택 - 부부 공동명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.등록세등 특별한 세금의 혜택은 없습니다. 다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해당 지분에 따라 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받으실 수 도 있으나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자주묻는질문

고객님께서 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.

  • 계약관련계약서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- 구비서류 1. 분실각서(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) 2. 인감증명서 1통 3. 주민등록등본 1통 4. 인감도장 5. 신분증 - 절차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내방하시면 회사보관용 계약서 복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발급해드립니다.

  • 계약관련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    ① 매도인의 경우 - 분양계약서 원본, 부동산매매계약서 (해당 시/구청 지적과에서 검인), - 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 (해당 금융기관 발급 /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) - 인감증명서 1부 (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), - 주민등록등본 1부, - 인감도장 - 신분증 ② 매수인의 경우 - 인감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, - 인감도장 - 신분증 ※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- 3개월 이내 발행 ※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.

  • 계약관련 명의변경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?

    1. 부부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 또는 매매 인지 여부는 고객님께서 결정하시고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일반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. 2. 명의변경 시점 - 사용승인(임시사용승인 포함)을 득한 사업지인 경우 반드시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만일 잔금을 납부하시면 분양권 전매를 하실 수 없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해당되는 지분 만큼 다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취,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3. 세금관련 혜택 - 부부 공동명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.등록세등 특별한 세금의 혜택은 없습니다. 다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해당 지분에 따라 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받으실 수 도 있으나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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