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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가이드

분양을 준비하시는 칸타빌 가족분들께 알려드리는 분양가이드입니다.

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기준표

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(총점 84점) : 무주택기간(32점) + 부양가족수(35점) + 입주자저축가입기간(17점)

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(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)

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(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)
사전에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

가점점수 산정기준표 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
가점점수 산정기준표 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
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2 8년이상 ~ 9년 미만 18
1년 이상 ~ 2년 미만 4 9년이상 ~ 10년 미만 20
2년 이상 ~ 3년 미만 6 10년이상 ~ 11년 미만 22
3년 이상 ~ 4년 미만 8 11년이상 ~ 12년 미만 20
4년 이상 ~ 5년 미만 10 12년이상 ~ 13년 미만 22
5년 이상 ~ 6년 미만 12 13년이상 ~ 14년 미만 24
6년 이상 ~ 7년 미만 14 14년이상 ~ 15년 미만 26
7년 이상 ~ 8년 미만 16 15년이상 ~ 16년 미만 28
부양가족수 35점 0명 5 4명 25
1명 10 5명 30
2명 15 6명 이상 35
3 20    
입주자 저축
가입기간
17점 6월 미만 1 8년이상 ~ 9년 미만 10
6월 이상 ~ 1년 미만 2 9년이상 ~ 10년 미만 11
1년 이상 ~ 2년 미만 3 10년이상 ~ 11년 미만 12
2년 이상 ~ 3년 미만 4 11년이상 ~ 12년 미만 13
3년 이상 ~ 4년 미만 5 12년이상 ~ 13년 미만 14
4년 이상 ~ 5년 미만 6 13년이상 ~ 14년 미만 15
5년 이상 ~ 6년 미만 7 14년이상 ~ 15년 미만 16
6년 이상 ~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
7년 이상 ~ 8년 미만 8    

비고

제 11조의 2 제 3항, 제 12조 제 3항·제5항·제7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,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.

감점점수 산정기준표 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
감점점수 산정기준표 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구분 기준 소유 주택수 감점점수
제 6조 제 3항 제 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손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 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또는 2세대 이상인경우 2호 또는 2세대 -5
3호 또는 3세대 -10
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 11조의 2 제 2호 또는 제 12조 제 1항제 2호에 따라 제 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-10
3호 또는 3세대 -15
  • 세대원 중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(배우자직계존속포함) 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
    •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(예 : 2주택 소유시에 5점 감점)
  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청악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
    •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(예 :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)
    •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에서 신청하는 경우,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
    • 감점점수가 전체 감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: 가점제의 점수는 “0점”으로 산정됨

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

  • 가점제 항목의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함
    •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관련으로 “배우자의 직계존속”이 신규 포함되어있음(가점제적용상의유의사항)
  • 무주택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, “청약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”을 기준으로 가점에 해당하는 무주택기간을 계산함
    • 가점제 1순위에서는 유주택자의경우 가점제로 청약자체가 불가함

가점제 항목의 무주택 해당여부의 판단방법(규칙 별표1)

  •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, 새대원에는 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과 “배우자의직계존속”도 포함됨
    • “세대원 중배우자의 직계존속”에 대한 사항은 ①가점제의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②가점제의 부양가족수 계산등에 관련됨
  •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세대원은 포함되며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
  • 주택을 소유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(규칙 제6조 제3항)
(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)
  • 주민등록등본, (*필요한 경우)배우자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
  • (*필요한 경우) 건물등기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
  • 위 “③”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 확인

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사례 : 규칙 제6조제3항참조

  •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은 후 3개월 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
  • 면의 행정구역(수도권은 제외)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㎡ 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,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  •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분양 완료하였으나,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
  • 개인사업자가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
  • 20㎡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소유한 경우(아파트 제외)
  •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  •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, 폐가·멸실·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
  •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
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(규칙 별표1)

  • “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”을 대상으로 계산하는데,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함
  •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되, 가입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함
  •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함
(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)
  • 주민등록등본, (*필요한 경우)배우자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
  • (*필요한 경우) 건물등기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
  • (*필요한 경우) 무주택 간주사례의 경우에 관련증빙서류 확인

소형·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

60㎡ 이하로서 5천만원 이하인 주택(소형·저가주택) 소유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, 60㎡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·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으로 간주함(*장기간 보유 특례)

  • (현재 : 소형·저가주택 소유자)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분으로 “소형·저가주택” 1호를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
  • (현재 : 무주택자) 종전에 소유하던 소형·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서,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소형·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

소형·저가주택을 보유하기 전의 무주택기간을 불포함

소형·저가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

  • 60㎡ 이하로서 5천만원 이하인 주택(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)
  • 주택공시가격 적용방법
    •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에 따름
    • 주택을 처분한 경우 :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따르되, 개정규칙 시행일(07,9,1)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
    • 주택이 멸실, 증개축된 경우 :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, 종전 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주택가격을 적용
  • 주택공시가격 공시 : 공동주택은 ‘06년, 단독주택 등은’ 05년부터 공시됨. 개별공시지가는 ‘90년부터 공시됨
(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)
  • 주택공시가격
  • (*필요한 경우) 건물등기부, 건축물대장 등

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 계산방법

세대원이 가점제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, 다음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

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 인정여부의 판단방법

임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을 판단하는데, 세대원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함

  •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
  •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“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호적등본을 징구하여 확인

세대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방법

  •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(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함)
    • →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(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)
    • →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: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
  •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됨
    • → (만30세이상의 미혼자녀)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
     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
    • →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, 부모의 사망으로 부양하는 손자 소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정
(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)
  • 주민등록등본, (*필요한 경우)배우자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

*본 인터넷 청약 가이드는 국토해양부 자료 및 금융결제원, 국민은행 웹사이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.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,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청약가입은행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분양가이드

분양을 준비하시는 칸타빌 가족분들게 알려드리는 분양가이드입니다.

STEP 01

주택결정 : 민영주택, 국민주택, 중형구민주택 중 희망하는 주택을 결정합니다.

STEP 02

청약통장가입 : 시중은행과 청약통장에 가입합니다.

  • ① 민영주택 - 청약예금, 청약부금
  • ② 국민주택 - 청약저축
  • ③ 중형국민선택 - 청약예금, 청약부금, 청약저축

STEP 03

인터넷뱅킹 가입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 : 안전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, 모의 인터넷 청약을 체험합니다.

STEP 04

청약자격 확인

  • ① 민영주택 청약순위 : 1순위, 2순위, 3순위
  • ② 국민주택 청약순위 : 1순위, 2순위, 3순위
  • ③ 중형국민주택 청약순위 : 1순위, 2순위, 3순위

STEP 05

청약정보 확인 :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해당되는 청약자격과 청약순위, 거주지역별, 순위별, 청약일 및 청약 입력기간 등을 확인합니다.

입주자 선정업무를은행이 대행, 인터넷청약을 전국 확대실시

다만, 사업주체가 주택공사, 지방공사인 경우 은행대행 의무화에 제외

청약접수,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(종전 : 민간 사업주제도 접수)

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(종전 :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인터넷 청약)

노인 등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가능

*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8 : 00 까지만 가능합니다.

청약내용 입력사항

거주지역 선택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본상 거주지역

아파트·주택형 선택 : 주택형 / 전용면적

주택소유여부 선택

  • 주민등록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
  • 만 60세 이상 직계존손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입력
  •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감점 계산됨

가전항목별 가점선택

  •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
  • 무주택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 무주택 감점항목을 선택
  • 청약통장가입기간 : 자동으로 산정됨

채권 매입 예정금액 입력 : 채권입찰제 적용주택인 경우에만 입력가능

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: 안내 및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

청약내용 입력과정 시 유의사항

청약내용 입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책임져야 함

  • 입주자 모집공고고문 상의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, 착오, 실수 등에 의한 입력내용은 본인이 책임짐
  • 인터넷 청약내용에 대해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(거주지역, 거주개시일, 가점항목별 신청내용, 무주택자 요건 등)을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으며, 청약자가 입력한 내용 그대로 청약접수 함

거주지역 선택 시 유의사항

  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지역을 선택함
  • 거주지역 등이 상이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

아파트 / 주택형 선택시 유의사항

  • 아파트 / 주택형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
  •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 및 주택형을 선택(Click)하며, 주택별 신청자격및 공급가격 등 세부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에서 확인해야 함

청약신청 취소 시 유의사항

  • 1, 2순위에 한하여 신청당일 18 : 00 까지 가능함
  • 청약신청을 완료한 후에 청약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신청당일 18 : 00 까지만 가능하며,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함

*본 인터넷 청약 가이드는 국토해양부 자료 및 금융결제원, 국민은행 웹사이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.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,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청약가입은행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기준표

    •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(총점 84점) : 무주택기간(32점) + 부양가족수(35점) + 입주자저축가입기간(17점)
    •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(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)
    •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(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)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
  • 가점점수 산정기준표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
  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   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
   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2 8년이상 ~ 9년 미만 18
    1년 이상 ~ 2년 미만 4 9년이상 ~ 10년 미만 20
    2년 이상 ~ 3년 미만 6 10년이상 ~ 11년 미만 22
    3년 이상 ~ 4년 미만 8 11년이상 ~ 12년 미만 20
    4년 이상 ~ 5년 미만 10 12년이상 ~ 13년 미만 22
    5년 이상 ~ 6년 미만 12 13년이상 ~ 14년 미만 24
    6년 이상 ~ 7년 미만 14 14년이상 ~ 15년 미만 26
    7년 이상 ~ 8년 미만 16 15년이상 ~ 16년 미만 28
    부양가족수 35점 0명 5 4명 25
    1명 10 5명 30
    2명 15 6명 이상 35
    3 20    
    입주자 저축
    가입기간
    17점 6월 미만 1 8년이상 ~ 9년 미만 10
    6월 이상 ~ 1년 미만 2 9년이상 ~ 10년 미만 11
    1년 이상 ~ 2년 미만 3 10년이상 ~ 11년 미만 12
    2년 이상 ~ 3년 미만 4 11년이상 ~ 12년 미만 13
    3년 이상 ~ 4년 미만 5 12년이상 ~ 13년 미만 14
    4년 이상 ~ 5년 미만 6 13년이상 ~ 14년 미만 15
    5년 이상 ~ 6년 미만 7 14년이상 ~ 15년 미만 16
    6년 이상 ~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
    7년 이상 ~ 8년 미만 8    
    비고

    제 11조의 2 제 3항, 제 12조 제 3항·제5항·제7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,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.

  • 감점점수 산정기준표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
    감점점수 산정기준표(근거:주택공급규칙 발표1)
    구분 기준 소유 주택수 감점점수
    제 6조 제 3항 제 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손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또는 2세대 이상인경우 2호 또는 2세대 -5
    3호 또는 3세대 -10
  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 11조 의 2 제 2호 또는 제 12조 제 1항제 2호에 따라 제 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-10
    3호 또는 3세대 -15
    • 세대원 중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(배우자직계존속포함) 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
      •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(예 : 2주택 소유시에 5점 감점)
    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청악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
      •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(예 :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)
      •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에서 신청하는 경우,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
      • 감점점수가 전체 감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: 가점제의 점수는 “0점”으로 산정됨
  • 가점제 항목의 무주택 해당여부의 판단여부(규칙 별표1)

    •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, 새대원에는 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과 “배우자의직계존속”도 포함됨
      • “세대원 중배우자의 직계존속”에 대한 사항은 ①가점제의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②가점제의 부양가족수 계산등에 관련됨
    •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세대원은 포함되며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
    • 주택을 소유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(규칙 제6조 제3항)
    • 주민등록등본, (*필요한 경우)배우자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
    • (*필요한 경우) 건물등기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
    • 위 “③”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 확인
  •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사례 : 규칙 제6조 제3항참조

    •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은 후 3개월 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
    • 면의 행정구역(수도권은 제외)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㎡ 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,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    •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분양 완료하였으나,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
    • 개인사업자가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
    • 20㎡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소유한 경우(아파트 제외)
    •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    •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, 폐가·멸실·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
    •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  •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(규칙 별표1)

    • “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”을 대상으로 계산하는데,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함
    •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되, 가입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함
    •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함
    • 주민등록등본, (*필요한 경우)배우자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
    • (*필요한 경우) 건물등기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
    • (*필요한 경우) 무주택 간주사례의 경우에 관련증빙서류 확인
  • 소형/저가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

    • 60㎡ 이하로서 5천만원 이하인 주택(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)
    • 주택공시가격 적용방법
      •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에 따름
      • 주택을 처분한 경우 :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따르되, 개정규칙 시행일(07,9,1)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
      • 주택이 멸실, 증개축된 경우 :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, 종전 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주택가격을 적용
    • 주택공시가격 공시 : 공동주택은 ‘06년, 단독주택 등은’ 05년부터 공시됨. 개별공시지가는 ‘90년부터 공시됨
    (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)
    • 주택공시가격
    • (*필요한 경우) 건물등기부, 건축물대장 등
  •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 계산방법

    • 세대원이 가점제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, 다음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
  •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 인정여부의 판단방법

    임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을 판단하는데, 세대원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함

    •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
    •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“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호적등본을 징구하여 확인

    세대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방법

    •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(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함)
      •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(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)
      •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: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
    •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됨
      • → (만30세이상의 미혼자녀) :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
      •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, 부모의 사망으로 부양하는 손자 소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정
    (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)
    • 주민등록등본, (*필요한 경우)배우자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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