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을 준비하시는 칸타빌 가족분들께 알려드리는 분양가이드입니다.
거주지역 선택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본상 거주지역
아파트·주택형 선택 : 주택형 / 전용면적
주택소유여부 선택
가전항목별 가점선택
채권 매입 예정금액 입력 : 채권입찰제 적용주택인 경우에만 입력가능
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: 안내 및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
청약내용 입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책임져야 함
거주지역 선택 시 유의사항
아파트 / 주택형 선택시 유의사항
청약신청 취소 시 유의사항
*본 인터넷 청약 가이드는 국토해양부 자료 및 금융결제원, 국민은행 웹사이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.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,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청약가입은행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분양을 준비하시는 칸타빌 가족분들게 알려드리는 분양가이드입니다.
주택결정 : 민영주택, 국민주택, 중형구민주택 중 희망하는 주택을 결정합니다.
청약통장가입 : 시중은행과 청약통장에 가입합니다.
인터넷뱅킹 가입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 : 안전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, 모의 인터넷 청약을 체험합니다.
청약자격 확인
청약정보 확인 :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해당되는 청약자격과 청약순위, 거주지역별, 순위별, 청약일 및 청약 입력기간 등을 확인합니다.
청약접수,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(종전 : 민간 사업주제도 접수)
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(종전 :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인터넷 청약)
노인 등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가능
*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8 : 00 까지만 가능합니다.
거주지역 선택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본상 거주지역
아파트·주택형 선택 : 주택형 / 전용면적
주택소유여부 선택
가전항목별 가점선택
채권 매입 예정금액 입력 : 채권입찰제 적용주택인 경우에만 입력가능
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: 안내 및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
청약내용 입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책임져야 함
거주지역 선택 시 유의사항
아파트 / 주택형 선택시 유의사항
청약신청 취소 시 유의사항
*본 인터넷 청약 가이드는 국토해양부 자료 및 금융결제원, 국민은행 웹사이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.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,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청약가입은행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기준표
가점점수 산정기준표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가점 항목 | 가점 상한 | 가점 구분 | 점수 | 가점구분 | 점수 |
---|---|---|---|---|---|
①무주택기간 | 32점 | 1년 미만 | 2 | 8년이상 ~ 9년 미만 | 18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 4 | 9년이상 ~ 10년 미만 | 20 | ||
2년 이상 ~ 3년 미만 | 6 | 10년이상 ~ 11년 미만 | 22 | ||
3년 이상 ~ 4년 미만 | 8 | 11년이상 ~ 12년 미만 | 20 | ||
4년 이상 ~ 5년 미만 | 10 | 12년이상 ~ 13년 미만 | 22 | ||
5년 이상 ~ 6년 미만 | 12 | 13년이상 ~ 14년 미만 | 24 | ||
6년 이상 ~ 7년 미만 | 14 | 14년이상 ~ 15년 미만 | 26 | ||
7년 이상 ~ 8년 미만 | 16 | 15년이상 ~ 16년 미만 | 28 | ||
②부양가족수 | 35점 | 0명 | 5 | 4명 | 25 |
1명 | 10 | 5명 | 30 | ||
2명 | 15 | 6명 이상 | 35 | ||
3 | 20 | ||||
②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|
17점 | 6월 미만 | 1 | 8년이상 ~ 9년 미만 | 10 |
6월 이상 ~ 1년 미만 | 2 | 9년이상 ~ 10년 미만 | 11 | ||
1년 이상 ~ 2년 미만 | 3 | 10년이상 ~ 11년 미만 | 12 | ||
2년 이상 ~ 3년 미만 | 4 | 11년이상 ~ 12년 미만 | 13 | ||
3년 이상 ~ 4년 미만 | 5 | 12년이상 ~ 13년 미만 | 14 | ||
4년 이상 ~ 5년 미만 | 6 | 13년이상 ~ 14년 미만 | 15 | ||
5년 이상 ~ 6년 미만 | 7 | 14년이상 ~ 15년 미만 | 16 | ||
6년 이상 ~ 7년 미만 | 8 | 15년 이상 | 17 | ||
7년 이상 ~ 8년 미만 | 8 |
제 11조의 2 제 3항, 제 12조 제 3항·제5항·제7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,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.
감점점수 산정기준표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구분 | 기준 | 소유 주택수 | 감점점수 |
---|---|---|---|
① | 제 6조 제 3항 제 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손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또는 2세대 이상인경우 | 2호 또는 2세대 | -5 |
3호 또는 3세대 | -10 | ||
② |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 11조 의 2 제 2호 또는 제 12조 제 1항제 2호에 따라 제 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| 2호 또는 2세대 | -10 |
3호 또는 3세대 | -15 |
가점제 항목의 무주택 해당여부의 판단여부(규칙 별표1)
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사례 : 규칙 제6조 제3항참조
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(규칙 별표1)
소형/저가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
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 계산방법
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 인정여부의 판단방법
임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을 판단하는데, 세대원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함
세대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