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청주흥덕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실내공기질 측정 시행 공고
등록일2024-11-05조회133
[실내공기질 관리법] 제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아래-
1. 시행일자 : 24년11월13일 ~ 24년11월15일까지 (13시 측정)
2. 시행위치 : 흥덕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내
3. 측정대행업체 : (주)에코에이앤이 (등록번호 155-81-02947)